2026년 기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의 핵심은 최초 10시간과 나머지 시간의 구간 분할 계산, 그리고 두 번째 구간에 적용되는 월 상한 160만 원입니다.

핵심 수치를 먼저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.

  • 최초 10시간: 월급 250만 원 이상이면 62만 5천 원 고정
  • 10시간 초과분: 160만 원 × (초과시간 ÷ 40), 상한 160만 원
  • 단축 가능 범위: 주 40시간 기준 최소 5시간 ~ 최대 25시간
  • 신청 조건: 사업주 확인서 등록 + 단축 시작 후 1개월 경과

단축 시간별 국가 지원금(월급 250만 원 이상)을 한눈에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.

단축 시간국가 지원금
10시간62만 5천 원
15시간82만 5천 원
20시간102만 5천 원
25시간122만 5천 원

내 실수령액 직접 계산해보기

위 계산식을 그대로 적용한 계산기입니다. 통상임금과 단축 전후 근로시간만 입력하면 회사 지급 급여, 국가 지원금, 합계를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.

참고용 계산기입니다. 실제 수령액은 통상임금 산정 방식, 4대보험 요율, 세금, 회사별 급여 규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 정확한 금액은 고용노동부(1350) 또는 고용24에서 확인하세요.

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이란?

만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 자녀를 둔 근로자라면 누구나 사용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.

주 40시간 기준 단축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.

  • 최소 5시간 단축
  • 최대 25시간 단축

예시는 다음과 같습니다.

  • 주 40시간 → 주 35시간 (최소 5시간 단축)
  • 주 40시간 → 주 15시간 (최대 25시간 단축)

육아휴직을 모두 사용한 뒤 이어서 단축근무를 쓰는 경우도 있고, 처음부터 휴직 대신 단축근무를 선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.

신청 전 확인 사항 — 사업주 등록이 먼저입니다

신청에는 두 가지 선행 조건이 있습니다.

  1. 사업주 확인서 등록: 근로자가 바로 신청하는 구조가 아닙니다. 먼저 사업주가 고용24에 ‘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확인서’를 등록해야 합니다. 이 확인서가 없으면 시스템에서 신청 자체가 막힙니다.
  2. 1개월 경과: 단축근무 시작일로부터 최소 1개월이 지나야 신청이 가능합니다. 시작 직후 신청하면 막히므로, 미리 HR 담당자에게 확인해두는 것이 좋습니다.

고용24 신청 화면 예시

신청 방법

고용24에 접속한 뒤 아래 경로로 들어갑니다.

전체메뉴 → 출산휴가·육아휴직 →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신청

입력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.

  • 본인 인적사항 및 급여 수령 계좌
  • 단축 대상 자녀 정보
  • 배우자의 육아휴직 사용 여부

서류는 사업주가 대부분 직접 등록하므로, 근로자 쪽에서는 급여명세서 정도만 첨부하면 충분합니다.

처리 기간은 14일 이내가 원칙이며, 실제로는 7~10일 안에 지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.

급여 계산 — 두 구간으로 나뉩니다

육아기 단축근무 지원금은 단축 시간을 두 구간으로 나눠 계산합니다.

  • 첫 번째 구간: 처음 10시간
  • 두 번째 구간: 10시간 초과분

월급 250만 원 이상인 경우 (2026년 기준)

구간지원 금액
최초 10시간62만 5천 원 고정
10시간 초과분160만 원 × (초과시간 ÷ 40)

단축 시간별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.

  • 10시간 단축 → 62만 5천 원
  • 15시간 단축 → 82만 5천 원
  • 20시간 단축 → 102만 5천 원
  • 25시간 단축 → 122만 5천 원

250만 원 이상이면 월급에 관계없이 계산식이 동일하게 적용됩니다.

월급 250만 원 미만인 경우

  • 최초 10시간: 내 월급 × (10 ÷ 40)
  • 나머지 시간: 내 월급 × 0.8 × (나머지시간 ÷ 40)

단, 나머지 구간의 상한선은 160만 원입니다.

실제 수령액 시뮬레이션

월 실수령 약 300만 원, 주 20시간으로 단축했을 때의 예시입니다.

항목금액
회사 지급 급여 (절반 근무분)약 150만 원
국가 지원금102만 5천 원
합계약 252만 원

절반만 근무하면서 기존 월급의 약 84%를 수령하는 구조입니다. 급여가 단순히 반토막 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이 이 제도의 가장 큰 장점입니다.

이런 경우에 적합합니다

  • 육아휴직은 부담스럽지만 현재 근무 강도를 유지하기 어려운 경우
  • 아이 하원 시간에 맞추면서 직장은 유지해야 하는 경우
  • 육아휴직을 이미 모두 사용한 뒤, 복직 후에도 여유가 필요한 경우

만 12세 이하 자녀가 있다면 한 번쯤 따져볼 만한 제도입니다. 사업주 확인서 등록과 1개월 대기 조건만 미리 챙겨두면 신청 자체는 어렵지 않습니다.